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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 사업자 납부의무면제 적용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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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이후부터 해당 과세기간(1.1.~12.31.)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.

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부과기간(1.1.~6.30.)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, 정기확정 신고(신규사업, ·폐업자, 과세유형 전환자)시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면제를 적용합니다.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제 69조 제3)

2020년도 과세기간(1.1.~12.31.)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.

,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.

감면배제사업 :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


** 정확한 내용은 세무서에 확인을 해 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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